채널A 보도화면 갈무리
한밤중 내연녀 남편의 차량 밑으로 몰래 들어가 브레이크 오일선을 절단한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판사 김배현)은 지난 21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4월 17일 오전 2시경 포항시 남구의 한 주차장에서 내연 관계인 여성의 남편 B 씨의 차량 밑으로 들어가 커터칼로 브레이크 오일선을 절단했다. 이 모습은 주차장 CCTV에 그대로 찍혔고 A 씨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여긴 주차장 관리자는 B 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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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 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을 포함해 통화 내역, 문자 발송, 보험 가입 등을 살폈으나 단서를 찾지 못했다. B 씨 아내와 범행을 공모한 정황도 없었다. 4개월의 조사를 마친 경찰은 A 씨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재판에서 B 씨는 A 씨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고 차량이 파손돼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었다며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A 씨는 변호사를 통해 브레이크 오일선 절단으로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며 전과가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주도면밀하게 진행됐고 자칫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가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없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범행의 동기와 인적 관계(내연 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