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의 중심에 있는 최순실씨(개명 전 최순실)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016년 10월3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2016.10.31/뉴스1
정부가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이자 JTBC가 검찰에 제출했던 태블릿PC를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만사23단독 조해근 부장판사는 27일 최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최씨가 태블릿PC 개통자로 지목됐던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2월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안소송 판결 확정 전까지 압수물을 최씨 외 다른 사람에게 환부하는 등 점유를 이전해서는 안 되고 압수물을 변개하거나 폐기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최씨 측은 국정농단 사건 초기부터 태블릿PC의 소유권을 부정해왔으나, 대법원에서 최씨의 소유를 인정하고 확정 판결을 내린 만큼 태블릿PC를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최씨는 조카 장시호씨가 특검에 임의제출한 태블릿PC를 돌려달라며 또다른 유체동산인도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해당 사건의 경우 오는 11월21일 변론이 예정돼 있다.
한편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