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동아일보DB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이자 JTBC가 제출해 검찰이 보관 중인 태블릿PC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조해근 부장판사는 최 씨가 서울중앙지검과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 전 행정관은 해당 태블릿PC를 처음 개통한 당사자로 지목됐던 인물이다.
재판부는 “동산(태블릿PC)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며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동산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최 씨는 사건 초기부터 태블릿PC를 사용하거나 소유한 적 없다며 관련성을 부인해왔으나, 대법원에서 최 씨 소유를 인정하고 유죄 확정판결을 내린 만큼 이를 돌려줘야 한다고 지난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최 씨 측 소송대리인 이동환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국정농단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증거였던 JTBC 제출 태블릿PC를 저희가 검증하게 됐다는 차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증거물에 대해 몰수를 선고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반환하게 돼 있다”며 “검찰이 임의로 반환하지 않고 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최 씨는 여전히 태블릿PC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최 씨는 태블릿PC를 본 적도 사용한 적도 없어 억울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인된 전문기관에 검증을 의뢰해 실제로 최 씨가 사용한 태블릿PC가 맞는지 확인할 예정”이라며 “(결과에 따라) 재심 청구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앞서 최 씨가 “태블릿PC의 이전·변개·폐기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였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