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 북면수변생태공원의 주차장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텐트 설치가 허용되지 않은 주차구역에 무단으로 텐트를 치고 캠핑을 즐긴 캠핑족들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5일 경남 창원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북면수변생태공원 주차장 모습을 공유한 누리꾼 A 씨는 “저도 캠핑족이지만 이러는 게 맞느냐. 이건 아니지 싶다”고 분노했다.
A 씨는 “캠핑족이 주차장에서 주차칸 자리 차지하고 텐트랑 타프(텐트 위에 설치하는 그늘막)를 쳤다. 이거 때문에 주차 자리 못 찾고 돌아가는 분도 있다”며 “왜 주차장에서 이런 짓을 하는지, 캠핑족 전체를 욕먹게 한다”고 했다.
경남 창원시의 북면수변생태공원의 주차장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텐트 설치가 금지된 구역에서 텐트를 설치하고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일부 캠핑족들의 행태에 대한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경기도 안산의 한 항구 주차장에서 불을 피우고 고기를 구워 먹다 차량 멈춤턱까지 태운 캠핑족의 사연이 공개되기도 했다.
일부 지자체는 이러한 민폐 캠핑족들을 막기 위해 공영주차장 유료화 등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차량 안에서 자거나 취사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고 공영주차장을 유료화 활 경우 일반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게 돼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