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자료제출 거부시 해임 요구”…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발의

입력 | 2022-09-27 16:49:00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대법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폭과 연루됐다고 주장하는 박철민 씨와 관련해 녹취 자료를 공개하며 의혹에 반박하고 있다. 2021.10.21/뉴스1


정부의 영빈관 예산 관련 자료제출 불응이 문제가 되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부처 장관의 해임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단원을)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감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타당한 이유 없이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자료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해당 부처 장관의 해임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의 장관 해임요구권에 관한 규정은 헌법에 근거를 두는데, 법 개정을 통해 자료제출 불응을 장관 해임의 사유로 구체화한 것이다.

또 국회는 관련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의 요구로 장관의 해명, 또는 관계자 징계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재적위원 3분의 1 요구안의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효력이 발생해 위원장 권한으로도 징계 등 조치요구권의 행사를 막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장관 해명 및 관계자 징계 요구권은 강제력을 가지며, 해당 장관과 기관은 이를 즉시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현행법에도 정부가 국회의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할 경우 장관의 해명이나 관련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강제력이 없고 법 조항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기 내각 인사청문회 등에서 자료제출에 불응하며 인사청문회 파행 등이 벌어진 바 있다. 최근에는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가 영빈관 신축 관련 자료제출에 불응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은 헌법 61조에서 규정하는헌법적 권한이며 국회의 입법·국정감사·인사청문 기능의 기초“라며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자료제출에 불응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에는 강득구·김수흥·김윤덕·김태년·서영교·양정숙·이원택·이학영·장경태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