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민원인의 고소장을 분실한 뒤 비슷한 내용의 또 다른 고소장으로 대체해 위조한 전직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이대환)는 27일 윤모 전 검사를 공문서위조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등에 따르면 윤 전 검사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고소장을 분실하자 같은 고소인이 과거에 제출했던 비슷한 내용의 고소장을 복사한 뒤 수사기록을 대체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검사는 또 수사보고서에 “고소인이 동일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적어 허위 문서를 작성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10월 윤 전 검사에 대해 고소장 표지를 새롭게 만들고 상급자의 도장을 임의로 찍는 등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공수처가 윤 전 검사가 표지만 위조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록과 수사보고서를 위조했다며 추가 기소한 것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