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뉴스1
청탁을 빌미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해 검찰이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는 이날 이 전 사무부총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사무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수십 번에 걸쳐 9억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알선수재액과 정치자금 명목으로 받은 자금이 혼재됐지만 검찰은 이 전 사무부총장이 박 씨로부터 수수한 금액이 총 10억1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전 사무부총장 측은 박 씨 측과 돈이 오간 것은 사실이지만 청탁이나 로비가 아닌 단순 채무관계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 전 사무부총장이 선거 자금 등으로 7억3000여만 원을 빌린 뒤 5억3000여만 원을 갚았고, 2억 원 정도 갚을 돈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박 씨가 돌연 10억 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이다. 이 전 사무부총장 측 변호인은 박 씨의 녹취파일에 정치권 인사 이름이 거론되긴 하지만 청탁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사무부총장은 지난 23일 검찰에 출석하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 “현재 (박 씨와) 민형사 소송을 수개월째 진행 중인데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보도돼 답답하다”며 “저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이 전 사무부총장 측은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박 씨를 명예훼손과 공갈, 무고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