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 의심사례 적발 10억원 받아간 168명 수사 의뢰
아마추어 골퍼 A 씨는 일주일 새 두 차례 골프 라운딩에서 홀인원을 두 번이나 했다. 아마추어 골퍼의 홀인원 확률은 0.008%일 정도로 낮다. 그는 홀인원에 성공하면 식사비, 선물 구입비, 라운드 비용 등을 보상해 주는 ‘홀인원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1차 홀인원으로 보험금을 받은 A 씨는 5일 뒤 또다시 보험에 가입해 다음 날 홀인원에 성공했다.
금융감독원은 A 씨처럼 홀인원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기획조사를 벌여 사기 혐의자 168명을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391건의 보험사기를 통해 10억 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홀인원 보험은 홀인원에 성공했을 때 들어가는 수백∼수천만 원의 비용을 보상해줘 골퍼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 하지만 홀인원 여부를 입증할 수단이 동반자나 골프장이 발급한 증명서 등에 그쳐 보험사기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캐디와 공모해 허위로 발급받은 홀인원 증명서를 보험사에 내거나 실제 쓰지 않은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모두 보험사기에 해당되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