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전 11시 이 전 대표가 신청한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효력 정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정지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 등 3~5차 가처분을 일괄 심리한다.
이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과 관련해 법원이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 주장을 듣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만약 법원이 이날 심문 이후 관련 가처분을 인용하면 정진석 비대위 체제는 약 한 달 만에 정지된다.
양측은 지난 14일 열린 두 번째 가처분 심문 기일에서는 비대위의 설치 근거가 된 비상 상황 관련 당헌 개정을 놓고 격돌했다.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사진공동취재단
반면 국민의힘 측 대리인단은 선출직 최고위원도 전당대회에서 뽑히는 만큼 일정 수 이상의 궐위를 비상 상황으로 보도록 한 당헌 개정은 정당하다는 논리를 편 바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1차 가처분에서 주호영 비대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재판부가 심리를 계속하는 건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민사합의51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다만 법원은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으나,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안건을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로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 측은 “가처분에서 잇달아 패소하자 자행한 재판 보복행위”라며 추가 징계를 받을 경우 여섯 번째 가처분을 예고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