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찰에 접수된 동물학대 신고는 3768건으로 집계됐다. 관련 신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동물학대 112 신고 건수는 376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187건) 보다 18.1% 증가했다.
매월 488건, 매일 16건의 동물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셈이다.
종류별로 보면 개가 8만4723마리(71.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고양이가 3만2098마리(27.1%), 기타 동물이 1452마리(1.2%) 순이었다.
1991년 동물학대죄가 신설된 이래 처벌 범위가 추가되고 있지만 실제 처벌 수준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는 게 신 의원의 지적이다.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6년간 경찰이 검거한 동물보호법 위반 인원은 4290명이지만 송치는 2583명(60.2%)에 그쳤다. 송치율도 지난 2016년 68.2%에서 지난해 60.0%로 줄었다. 법원의 자유형 선고도 2019년 8.3%에서 지난해 4.7%로 감소세를 보였다.
이에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지만 양형위원회는 지난해 6월 전체회의에서 동물학대범죄의 경우 지난 10년간 판결 선고 건수가 약식명령을 제외하고 99건에 불과하고,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로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도 ‘사람과 동물이 모두 함께 행복한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을 목표로 동물학대 범죄 양형 기준 마련을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에 포함시킨 바 있다.
신 의원은 “잔혹한 동물학대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법당국의 온정적인 태도는 국민의 법감정과 큰 괴리를 보여주고 있다”며 “동물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맞춰 일관되고 강화된 처벌이 적용될 수 있도록 동물학대 양형기준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