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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아서 굿했다” 무속인 상대 손배소…‘증거 불충분’으로 기각

입력 | 2022-09-28 09:51:00


가족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무속인의 말에 굿을 한 뒤 수천만 원을 지급한 3명이 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울산지법 민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이 무속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B씨는 A씨 등 3명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들 건강이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을 하며 굿을 권유했다.

이에 A씨 등 3명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내림굿 비용이나 달마도 구매 비용 등으로 각각 5500만~6500만원 상당을 B씨에게 지급했다.

이후 A씨 등은 B씨가 자신들을 속여 과하게 굿값을 받았다며 이를 되돌려 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A씨 등을 속이거나 협박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그 가족의 건강이나 안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더라도 이는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의 예고”라며 “일반적인 무속행위로서 원고들에 대한 협박이나 강박으로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