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무속인의 말에 굿을 한 뒤 수천만 원을 지급한 3명이 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울산지법 민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이 무속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B씨는 A씨 등 3명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들 건강이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을 하며 굿을 권유했다.
이후 A씨 등은 B씨가 자신들을 속여 과하게 굿값을 받았다며 이를 되돌려 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A씨 등을 속이거나 협박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그 가족의 건강이나 안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더라도 이는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의 예고”라며 “일반적인 무속행위로서 원고들에 대한 협박이나 강박으로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