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 2022.7.26/뉴스1
연 1조원에 달하는 한국은행 대외지급수단매매 외화 송금에 대한 선제적 점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최근 5년간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금액이 49억2000달러에 달했다.
원화로 환산하면 5조6546억원 규모로, 연 1조원이 넘는다.
신고 시 지급사유서와 납세증명서, 신용정보조회서, 재원증빙서류 등 10여개 서류를 한국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은행이 신고필증을 발급하면 시중은행은 믿고 송금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외화 송금 절차에 일부 허점이 있다는 게 홍 의원의 시각이다. 최근 은행권에서 허위 증빙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외화 송금을 실행했다 문제가 된 사례가 다수 적발됐기 때문이다.
자료: 홍성국 의원실 (한국은행 제출) / news1
다만 현행법상 한국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자체 감사가 대안으로 언급된다. 부적절한 신고 수리 정황이 포착되면 감사원 감사로 확대될 수 있다.
그러면서 “연 1조원 이상의 재산이 한국은행 신고 하에 해외로 반출되고 있는 만큼 신고 절차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상 외화송금 논란으로 국민적 심려가 큰 상황에서 외환당국인 한국은행이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달라”라고 당부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