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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외화 송금 5년간 5.6조…한국은행, 절차 점검해야”

입력 | 2022-09-28 10:40:00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 2022.7.26/뉴스1


연 1조원에 달하는 한국은행 대외지급수단매매 외화 송금에 대한 선제적 점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최근 5년간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금액이 49억2000달러에 달했다.

원화로 환산하면 5조6546억원 규모로, 연 1조원이 넘는다.

현행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에 따르면 국내에서 해외에 있는 비거주자에게 1만 달러 이상을 송금하려면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 후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신고 시 지급사유서와 납세증명서, 신용정보조회서, 재원증빙서류 등 10여개 서류를 한국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은행이 신고필증을 발급하면 시중은행은 믿고 송금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외화 송금 절차에 일부 허점이 있다는 게 홍 의원의 시각이다. 최근 은행권에서 허위 증빙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외화 송금을 실행했다 문제가 된 사례가 다수 적발됐기 때문이다.

자료: 홍성국 의원실 (한국은행 제출) / news1

앞서 지난 22일 금감원은 국내 은행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불분명한 자금 규모가 약 10조1000억원에 달한다는 ‘이상 해외송금’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현행법상 한국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자체 감사가 대안으로 언급된다. 부적절한 신고 수리 정황이 포착되면 감사원 감사로 확대될 수 있다.

홍 의원은 “(이런 상황은)한국은행도 예외가 아니다. 오히려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재산 해외 반출을 다루는 규정인 만큼 더욱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 1조원 이상의 재산이 한국은행 신고 하에 해외로 반출되고 있는 만큼 신고 절차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상 외화송금 논란으로 국민적 심려가 큰 상황에서 외환당국인 한국은행이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달라”라고 당부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