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한해 법원에 접수된 총 소송이 2020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형사와 민사 사건 접수량은 이전해 대비 줄어들었고, 가사 사건 접수량은 미미한 수준으로 늘었다.
대법원은 ‘2022 사법연감’을 이날 오후 2시께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사법연감은 사법부의 조직 현황, 사법행정의 운영내역, 각급 법원이 접수·처리한 각종 사건의 주요 통계자료 등을 담은 자료다.
사법연감 주요 통계 중 사건 수 증감지표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해 1년간 법원에 접수된 총 소송 사건은 629만1467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667만9233건) 대비 약 5.81% 줄어들었다.
민사 사건 가운데 본안 사건은 89만2607건으로 전년(101만2837건) 대비 11.87%가 줄었고, 형사 사건 가운데 본안 사건은 31만9750건으로 전년(35만2843건) 대비 9.38%가 감소했다.
민사 사건의 심급별 소송 접수건도 줄었다. 민사 본안 1심은 지난해 81만4664건으로 전년(92만6408건) 대비 12.06% 적어졌다. 항소심 접수 건수도 6만1644건으로 5.15%, 상고심 접수 건수도 1만6299건으로 23.96% 줄었다.
형사 사건의 심급별 소송 접수건을 살펴보면, 형사 공판 1심 접수는 22만6328건으로 전년(26,0154건)대비 13% 줄었다. 상고심 접수 건수도 1만9929건으로 3.94% 줄었지만, 항소심 접수 건수는 7만3285건으로 소폭(2.25%) 늘었다.
재판상 이혼청구는 지난해 동안 3만2041건이 접수돼 전년(3만3277건)보다 3.71% 줄었다. 소년보호사건 접수건수는 3만5438건으로 전년(3만8590건)보다 8.17% 줄었다.
대법원은 2022 사법연감부터 법관 1인당 처리 건수, 1심 본안사건 변호사 선임 사건 평균처리기간, 1심 민사본안사건 평균변론기일 횟수 통계, 법원의 전자기록화 현황 등을 신설해 통계항목으로 제공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