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공동취재) 2022.8.11/뉴스1
지난해 50억원이 넘는 세금소송의 30% 가까이는 국세청이 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전 단계인 조세심판에서도 50억원 이상 고액심판 패소율(인용률)이 1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경우보다 높았다.
28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세청은 지난해 처리된 50억원 이상 조세소송 100건 중 29건에서 져 패소율이 29%(일부 패소 포함)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5년간 계속 나타나는 현상이다.
2020년엔 50억원 이상 소송 패소율이 29.7%, 1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소송 패소율이 11.1%였다.
2017~2019년에도 50억원 이상 소송 패소율은 30%대로, 1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소송 패소율이 10%대였던 것을 웃돌았다.
1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소송 패소율은 2017년 12.6%, 2018년 12.1%, 2019년 12.8%로 13%가 채 되지 않았다.
조세심판도 고액사건일수록 청구인 주장이 인용돼 국세청이 진 비율이 높았다.
조세심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된 50억원 이상 내국세 조세심판 159건 중 72건이 인용돼 45.3% 인용률을 기록했다.
1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심판은 2099건 중 576건이 인용돼 인용률이 27.4%에 그쳤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