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올 7월 29일 서울 금천구 한 원룸 화장실 천장에서 국내 판매총책 A 씨가 숨겨둔 필로폰 2.4kg을 발견했다. 서울경찰청 제공.
“이 물건(필로폰)은 내 것이 아닙니다. 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올 7월 29일 서울 금천구의 한 원룸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된 필로폰 국내 판매총책 A 씨(44)는 검거 현장에서 발견된 필로폰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원룸 화장실 천장에서는 필로폰 2.4kg가 발견됐다. A 씨가 경찰 단속에 대비해 숨겨둔 필로폰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해외 총책의 지시를 받고 미리 마련한 원룸에 필로폰을 보관하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던지기’ 방식으로 수도권 일대에 필로폰을 공급했다.
총책 A 씨는 타인 명의를 빌려 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 필로폰을 보관해왔다. A 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여러 원룸과 모텔을 옮겨 다녔다. 월세 계약 후 하루 만에 원룸을 나와 모텔을 전전하다가 5일 뒤 같은 동네에 다른 원룸을 구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검거 당시 범행을 부인하던 A 씨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필로폰 국내 판매총책 A 씨가 화장실 천장에 숨겨뒀던 필로폰 2.4kg의 모습. 서울경찰청 제공.
경찰은 A 씨 검거에 앞서 지난해 12월 또 다른 국내 판매총책 B 씨의 원룸 냉장고에서 필로폰 500g을 압수했다. 이들을 검거하면서 압수한 필로폰은 총 2.9kg. 9만7000여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가격으로 환산하면 무려 97억 원어치다.
지난해 12월 22일, 경기 시흥시의 한 원룸에서 국내 판매총책 B 씨가 냉장고 안에 은닉해둔 필로폰 500g이 발견됐다. 서울경찰청 제공.
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