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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8일 만에 “취소해줘”…거부한 남편 때려 숨지게 한 아내 징역 10년

입력 | 2022-09-28 14:31:00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혼인 신고한 지 8일 만에 이혼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한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황승태)는 28일 상해치사 혐의와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게 각각 징역 8년과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상해치사 혐의를 받은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는 별개로 현주건조물방화, 공동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에 대해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개의 사건을 병합 심리했고 두 사건이 함께 처벌받았을 때와 형평 등을 고려해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별다른 저항을 할 수 없어 취약한 상태에 놓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여러 차례 행사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허위 신고를 한 뒤 범행 흔적을 지우는 등 죄를 감추려고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죄하고 반성하는 점과 양극성 정동장애가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형을 집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30일 남편 B 씨(50)와 B 씨가 노숙 생활을 하며 알게 된 C 씨(40)와 함께 집에서 술을 마셨다. 그 자리에서 A 씨는 B 씨에게 “혼인 신고를 취소해달라”며 소리를 질렀고 B 씨가 이를 거부하자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C 씨와 함께 반소매 티셔츠와 철사 옷걸이로 알몸 상태인 B 씨의 입을 막고 전기장판 줄로 손과 발을 묶는 등의 폭행을 저질렀다.

B 씨는 머리를 벽에 부딪혀 목이 꺾인 상태로 바닥에 쓰러졌고 이내 숨이 멎었다. 하지만 A 씨는 “그냥 자는 것”이라며 죽어가는 남편 옆에서 태연히 술을 마셨다.

A 씨는 뒤늦게 “사람이 누워있는데 숨도 안 쉬고 몸이 차갑다. 저체온증이 온 것 같다”고 신고했지만 B 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