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인적용역 소득자 225만 명에게 총 2744억 원의 소득세를 돌려준다. 이들이 돌려받게 되는 환급금은 최소 1만 원, 최대 312만 원이다.
국세청은 “최근 5년(2017∼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기한 후 환급 신고’로 소득세 환급금 2744억 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28일부터 3일간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안내했다.
인적용역 소득자가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 받을 때 3.3%(국세 3%+지방소득세 0.3%)의 세금을 원천징수 형태로 납부하는데,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낸 금액을 돌려준다는 것이 국세청의 안내다.
대상자의 구체적인 직종을 보면 △방문판매원 등 38만 명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등 25만 명 △학원강사 등 19만 명 △행사도우미 등 8만 명 △배달라이더 등 8만 명 △간병인・대리운전기사・목욕관리사・캐디・연예보조출연자・전기가스검침원 등 127만 명이다.
안내문을 받은 인적용역 소득자는 안내문의 ‘열람하기’ 버튼을 눌러 환급예상세액과 소득발생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서(소득세과)에서 하면 된다.
국세청 직원은 환급 신고와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자금융범죄가 의심되면 세무서,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