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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1분기(1~3월)부터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집주인의 미납세금 추징 전에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전세 세입자가 계약금을 낸 뒤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밀린 세금을 확인할 수 있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1일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대책의 후속 성격이다. 현재는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집주인이 해당 연도에 납부하지 않은 국세를 우선 변제한 후 저당권, 세입자 보증금 순으로 청산이 이뤄진다. 이번 조치는 임차 보증금에 변제 우선권을 줘 미납세액만큼 임차 보증금을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간에 집주인이 바뀔 경우 국세 우선 원칙도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처음 전세계약을 맺을 당시 집주인은 미납 세금이 없었는데, 중간에 바뀐 집주인의 미납 세금이 많을 땐 세입자가 피해를 볼 수 있어서다. 이 경우 이전 집주인의 세금 체납액은 세입자가 계약 당시 위험성을 이미 인지했다고 간주해 세금 변제가 전세 보증금보다 우선 적용된다. 해당 액수를 제외한 세금 체납액에 대해서는 임차 보증금 변제에 우선권이 주어진다.
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