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달 24일부터 총 6회 진행 계약해지 등 임차인 권리침해 예방
서울시가 시민 대상 ‘상가임대차보호법 무료 교육’을 3년 만에 재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2019년 10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민 대상 상가임대차 교육을 시작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된 상태였다. 시 관계자는 “상가임대차법을 잘못 해석하거나 현행법과 다른 거래 관행 등으로 생길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전문 강사가 기본적인 법 내용부터 △일방적인 계약 해지 △임대료 고액 인상 △권리금 지급 거부 △원상 회복과 중개 보수 등 자주 발생하는 분쟁 사안에 대해 집중 강의한다.
교육은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대회의실에서 다음 달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매주 월요일 총 6회 진행된다. 참가 희망자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sftc.seoul.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e메일(yellow7@seoul.go.kr)로 보내거나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