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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경유차, 2025년부터 사대문안 운행 못한다

입력 | 2022-09-29 03:00:00

2030년엔 서울 전역 운행 금지
마을버스-택배차량-배달오토바이
2026년까지 전기차로 교체하기로




2025년부터 4등급 경유차는 서울 종로구와 중구 일부 지역을 포함해 사대문 안 운행이 제한된다. 현재 5등급 차량에만 적용되는 규제를 확대하는 것이다. 또 2026년까지 마을버스와 택배차량, 배달용 오토바이 등이 모두 전기차로 바뀐다.

서울시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기질 개선 대책 ‘더 맑은 서울 2030’을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7년 서울 공기를 선진국 수준으로 만들겠다며 발표한 ‘맑은 서울 2010’을 보완한 것으로, 경유차를 줄이고, 공사장 등 생활 주변 시설 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에 집중했다.

시는 현재 남은 경유 마을버스 457대 전부를 2026년까지 전기차로 교체하기로 했다. 버스 폐차 시기에 맞춰 전기차로 바꿀 수 있도록 버스 1대당 1억 원을 지원한다. 또 택배업계 및 배달 플랫폼과 협력해 택배 화물차(약 6100대)는 2026년까지, 배달용 오토바이(약 3만3400대)는 2025년까지 전기차로 바꾼다. 오 시장은 “경유차 중에서도 이동거리가 많고 거주지를 드나드는 차들을 우선 저공해차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년부터 녹색교통지역인 사대문 안에서 2006년 배출가스 기준 ‘유로4’가 적용된 4등급 경유차 운행이 금지되는데, 2030년에는 이 같은 규제가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다. 현재 저공해 조치가 안 된 4등급 경유차는 서울에만 8만 대가량 있다. 시는 운행 제한 전 대당 400만 원씩, 매년 1만 대의 4등급 차량 조기 폐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시는 현재 연면적 10만 m² 이상 공사장에서만 적용되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을 2025년부터 1만 m² 이상 공사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대책으로 지난해 m³당 20μg이었던 서울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2026년까지 국가 대기환경기준(15μg/m³) 이내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30년까지는 파리·런던 등 주요 해외 도시 수준(13μg/m³)까지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