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6일 전체회의…“이준석·권성동 출석요청” ‘수해 복구 실언’ 김성원 ‘당원권 정지 6개월’
윤리위는 전날(28일) 오후 7시부터 29일 새벽 12시 20분까지 약 5시간 동안 국회에서 제8차 전체회의를 하고 이같은 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전체회의 후 브리핑에서 권 전 원내대표와 관련해 “지난 8월 연찬회 당시 당내 비상상황에 따른 금주령에도 음주 및 노래하는 모습이 외부에 공개됐다”며 징계 절차 개시 이유를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외부에서 윤리위에 제소가 들어왔는지’ ‘징계 절차 개시는 만장일치로 의결 됐는지’에 질문에 모두 “네”라고 답했다.
관심을 모았던 이 전 대표 추가 징계는 다음 달 6일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이 위원장은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매우 중요하지만 다른 징계절차 개시 건들도 몇 개 있었다”며 “(다음 달)6일에는 이준석 당원과 권성동 당원에게 출석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앞서 18일 긴급회의를 열고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발언을 한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윤리위가 이날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을 두고 당내에서는 윤리위 결정이 이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심리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또한 윤리위 규정에 따르면 윤리위 징계 결정 후 비상대책위원장의 처분을 거쳐야 하는데, 법원이 가처분 심리에서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줄 경우 절차상 법적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리위가 자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라면서도 “이 전 대표를 소환해 소명을 듣고 결론을 내리는 등 지켜야 할 절차를 지켜가면서 결론을 내리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