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거둬들인 추가 수입이 50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 시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중복가입 했을 시 개인보험의 중지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실손보험 중복가입자 수는 146만여 명에 달했는 데, 이 중 중지신청을 한 중복가입자는 1만6215명에 불과했다.
개인·단체보험별로 중복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단체 간이 137만5490명, 단체-단체 간이 5만8469명, 개인-개인 간이 6만1731명으로 나타났다.
박성준 의원은 “실손보험 가입자 수가 3000만명을 넘어서 국민의 의료비 지출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민생안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보험사가 고객의 눈먼 돈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이 협력해 중복가입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고 중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달 초 금융당국은 실손보험의 불필요한 중복가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선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개인·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자가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한 후, 퇴사 등의 사유로 개인실손보험을 다시 가입할 경우 본인이 종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다. 대신 ‘재가입시점의 실손보험’으로만 가입해야 했다.
이에 금감원은 개인실손보험 중지 후 재가입시 ‘재가입 시점의 상품’과 ‘중지당시 본인이 가입했던 종전상품’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2013년 4월 이후 가입한 경우는 재가입주기마다 보장내용이 변경되는데,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재가입시점의 상품으로 재가입해야 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