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배임 및 업무방해 교사 혐의를 추가했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백 전 장관에 대한 공소사실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교사 및 업무방해 교사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신청서를 대전지법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검토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추가 공소사실은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공소사실과 행위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성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추가 기소가 아닌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사실 변경 절차로 진행했다.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은 지난 2017년 11월 한수원에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내용이 담긴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월성 원전 1호기는 이듬해인 2018년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 의결로 ‘즉시 가동 중단 및 조기 폐쇄’하기로 결정됐다.
당시 한수원 사장이었던 정 전 사장은 손해보전 여부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이들 지시로 월성 원전 1호기가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평가를 조작,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내려 한수원이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제성 평가 용역을 맡았던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는 2018년 5월 월성 원전 1호기 가동 경제성을 약 1700억원에서 한 달 만에 200억원대로 낮춘 최종평가서를 한수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 재판을 심리 중인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다음 달 4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문건 삭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갈 방침이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