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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수사팀, 백운규 공소장에 ‘배임·교사 혐의’ 추가

입력 | 2022-09-29 13:44:00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배임 및 업무방해 교사 혐의를 추가했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백 전 장관에 대한 공소사실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교사 및 업무방해 교사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신청서를 대전지법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검토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8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논의 및 불기소 권고 이후 기존 증거와 관련 법리를 검토하며 산업부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 및 신문을 통해 재판 중인 백 전 장관의 공소사실에 배임 교사 등 혐의를 추가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추가 공소사실은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공소사실과 행위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성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추가 기소가 아닌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사실 변경 절차로 진행했다.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은 지난 2017년 11월 한수원에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내용이 담긴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월성 원전 1호기는 이듬해인 2018년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 의결로 ‘즉시 가동 중단 및 조기 폐쇄’하기로 결정됐다.

당시 한수원 사장이었던 정 전 사장은 손해보전 여부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이들 지시로 월성 원전 1호기가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평가를 조작,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내려 한수원이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백 전 장관이 정재훈(61) 등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들을 교사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결과를 조작하게 했고 이사회를 기망, 그 결과 즉시 가동중단을 의결하게 해 한수원에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당시 경제성 평가 용역을 맡았던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는 2018년 5월 월성 원전 1호기 가동 경제성을 약 1700억원에서 한 달 만에 200억원대로 낮춘 최종평가서를 한수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 재판을 심리 중인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다음 달 4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문건 삭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갈 방침이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