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동취재단
일명 ‘고발 사주’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김웅 의원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소속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