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과 공모 혐의 입증 어려워” 함께 고발된 김건희 여사는 ‘각하’ ‘의혹 제보’ 조성은 “항고 등 검토”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됐던 국민의힘 김웅 의원(사진)이 29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29일 공직선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던 김 의원에 대해 “확보된 증거 및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올 5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김 의원에 대해서도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사건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자로 민간인이었던 김 의원에 대해서는 기소 권한이 없다며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 손 전 정책관은 2020년 4월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과 참고자료를 당시 김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