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손배소 제한, 위헌 논란 입법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 野 “尹정부 노동인식 보여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논란과 함께 불법 파업 및 갈등을 조장한다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며 “관련 입법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기업이 노조의 쟁의 행위로 피해를 입어도 노조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간 핵심 쟁점 법안으로 꼽히는데 주무부처 장관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 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면서 “노사 모두 불법 행위 없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원칙이 현장에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측면에서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제한하는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현 정부의 노사관계 지표가 역대 정부와 비교할 때 가장 안정적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