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을 명목으로 10억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9.30 뉴스1
알선수재와 불법 정치자금 10억여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 사무부총장 이정근씨(58)가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씨는 이날 오전 9시35분쯤 법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억울함을 잘 밝히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금품수수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고, 남부발전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아닙니다”라고 잘라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부지원금 배정 및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9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씨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마스크업체가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한국남부발전 직원의 승진 청탁 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2020년 2월부터 4월에 걸쳐 박씨로부터 선거비용 명목으로 수 회에 걸쳐 3억3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알선수재액과 정치자금 명목으로 받은 자금이 혼재됐지만 검찰은 이씨가 박씨로부터 수수받은 금액이 총 10억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이씨 측은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박씨를 명예훼손과 공갈, 무고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