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현영 의원실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6억 원을 횡령한 직원에게 횡령 사실이 발각된 바로 다음 날 월급을 정상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30일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정관리실 3급 직원 A 씨는 횡령 사실이 발각된 바로 다음날인 23일 급여 444만370원을 전액 지급받았다.
건보공단은 횡령 사실을 지난 22일 적발해 당일 ‘보수 등 지급 취소’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히며 마치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것처럼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혐의가 발각된 다음 날에도 월급 444만 원을 정상 지급한 것이 확인됐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신 의원은 “6개월 전 소액 횡령으로 시작해 점점 금액을 키워가며 과감하게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그 사실을 발견하지 못해 결국 46억 원이라는 대형 횡령으로 이어진 것도 모자라, 횡령 사실을 파악하고도 다음 날 급여 전액을 그대로 지급한 것은 건강보험공단의 안일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서 전반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사건 발생 후 신속한 급여 정지체계 및 회수방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