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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억 횡령’ 우리은행 前직원, 1심 징역 13년…“기업시스템 위협”

입력 | 2022-09-30 11:52:00

우리은행에서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직원 A씨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을 인출해 총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2022.5.6 뉴스1


회삿돈 614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전 직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30일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전씨 동생은 징역 10년을, 전씨로부터 횡령금 일부를 수수한 개인투자자 서모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전씨와 전씨 동생에게 각각 약 323억7655만원, 서모씨에게는 약 10억372만원 등을 추징한다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전씨 형제에게 적용된 횡령, 재산국외도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614억이 넘는 거액을 횡령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수익을 은닉하는 등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범행으로 기업 시스템 자체를 위협하게 됐다”며 “엄중한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씨 형제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우리은행 계좌에 있던 614억원을 임의로 인출해 횡령한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1


전씨는 2013년 1월~2014년 11월 해외직접투자, 외화예금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물품거래대금인 것처럼 가장해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약 50억원을 송금하는 등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혐의도 있다.

전씨는 동생의 사업 부진으로 10억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자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의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선고를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전씨의 횡령 금액이 기존보다 93억2000만여원 늘어난 7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횡령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추가해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재판부에 변론 재개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은 포괄일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변론 재개는 신청서에 기재한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 측은 ‘공소장 변경 불허 조치’에 대해 “시간, 장소, 범행 방법 등 범죄의 동일성을 인정해 포괄일죄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1심이 선고될 경우 전 씨 형제의 부모와 친구에게 흘러간 189억원을 환수할 수 없게 된다”며 “이들이 범죄수익을 그대로 갖는다면 감옥에 다녀와도 몇 대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는 잘못된 결과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청을 받아야 할 의무가 없다”며 선고를 진행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