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0월4일부터 11월11일까지 약 1개월 반 동안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지난 7월부터 실시했으며 현재까지 약 1200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이번 집중신청기간 동안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해당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같이 새롭게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해진 경우 등을 고려해 당초 14일인 신청기한이 지났거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에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이후 아파서 근로하지 않은 적이 있으나 지금은 회복해 다시 근로하고 있어 현재 시점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집중신청기간동안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근로불가기간을 산정해 해당 일수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아파서 근로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입·퇴원 확인서 등의 증빙자료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같이 제출해야 병원 입원기간 뿐만 아니라 가정 요양기간 등 실질적인 근로불가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미 상병수당을 신청해 지급받은 경우에도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시점이 늦어 근로불가기간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했다면 이번 집중신청기간 동안 증빙자료 추가제출 및 신청을 통해 근로불가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시범사업 운영에 반영해 나가며 본제도 도입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