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긴급체포했던 배우 이상보 씨(41)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씨가 복용한 건 불법 마약이 아니라 우울증 때문에 정식으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정밀감정 결과 이 씨가 마약을 투약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씨의 소변과 모발에 대한 국과수 정밀감정 결과 긴급체포의 근거가 됐던 ‘모르핀’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검출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들은 이 씨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의약품 성분과 일치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이 씨가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배우 이상보. KBS 홈페이지
앞서 경찰은 10일 ‘마약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남성이 뛰어다닌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후 2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 근처에서 이 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경찰은 이 씨의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한 간이 시약 검사 결과 양성이 나왔다.
이후 한 연예매체를 통해 ‘마약을 해 경찰에 체포된 40대 배우’가 이 씨라고 알려졌다. 이 씨는 가족을 잃고 앓게 된 우울증으로 처방받은 약을 먹은 것이라며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 씨는 1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슴에 묻는 것이 쉽지가 않아 신경안정제에 의존해왔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마약배우’가 되어 있었다”며 “마약을 절대 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된 오해를 풀기 위해 경찰 조사에 충실히 임하고 허위 사실에 강력 대처하겠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경찰은 △당시 신고를 한 주민이 ‘마약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언급한 점 △현장에서 만난 이 씨가 마약 의심 증세를 보인 점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만큼 긴급 체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