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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퇴근길 미행 당해…피혐의자는 30대 ‘유튜버’

입력 | 2022-09-30 18:38:00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한동안 퇴근길 미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스토킹범죄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피해자인 한 장관 측이 낸 고소장을 접수해 피혐의자 30대 남성 A 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 유튜브 채널 관련인으로 알려진 A 씨는 최근 한 달간 한 장관 퇴근길을 자동차로 미행하고 자택 인근을 배회하며 한 장관과 수행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증거기록 등을 통해 차량 번호를 조회한 결과 A 씨를 피혐의자로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 이후 스토킹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하고 잠정조치 2호(피해자·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를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동승자 인원 등도 파악해야 하므로 피의자가 몇 명인지 정확히 확정하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스토킹범죄 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님으로써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반론보도]<한동훈 장관, 퇴근길 미행 당해…피혐의자는 30대 ‘유튜버’> 등 관련

본보는 2022년 9월 30일 및 10월 1일 사회 섹션에 <한동훈 장관, 퇴근길 미행 당해…피혐의자는 30대 ‘유튜버’>, <‘한동훈 퇴근길’ 한달간 미행… 경찰, 30대 유튜버 입건>의 제목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측이 한 달 가까이 퇴근길 미행을 당했다고 신고하여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더탐사’ 관계자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언론 더탐사 측은 “시민언론 더탐사는 신문법에 따라 인터넷신문으로 등록된 정식 언론사이고, 소속 기자가 취재 목적으로 고위공직자인 한 장관의 관용차량을 한 달 내 3차례 추적한 것일 뿐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