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학생 수 감소로 재정난이 심각해진 경영위기대학을 지정하고 구조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의 입법을 추진한다.
경영위기대학에는 특례를 적용해 교육용 재산을 다른 대학에 넘겨주는 것이 가능해진다. 대학 간에 ‘기업식 인수합병(M&A)’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30일 교육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태규 의원은 이날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사립대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시설·교직원·학생 등을 유지하기 위한 재원 확보가 곤란한 상태로 의심되는 경우’ 등을 경영위기대학으로 정의하고 있다.
교육부는 매년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진단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회’에서 심의해 경영위기대학을 지정할 수 있다.
경영위기대학은 학과, 대학 통폐합과 같은 구조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돕기 위해 기존의 법령에서 규제하는 내용에 특례를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장학금 지급이나 건축 등 그 목적이 정해져 있는 적립금을 구조개선 이행 목적으로 돌려서 쓸 수 있다.
통폐합을 추진하기 쉽도록 대학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설립기준이나 시설,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이른바 ‘4대 요건’상의 기준도 완화할 수 있다.
회생 대신 폐교와 법인 해산을 택하면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잔여재산 출연도 허용했다.
교육부는 정책연구를 거쳐 이 같은 특례조치가 학생수 급감에 대비한 긴급하고 예외적인 조치라는 점을 고려해 사학법 개정보다 별도 특례조항 마련을 택했다.
대학끼리 단과대, 학과, 정원 단위를 주고받는 방안도 법으로 포함하는 한편, 우회적으로 이뤄졌던 기업과 종교법인의 대학 인수도 합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