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을 빌미로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30일 구속됐다.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이 전 사무부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사무부총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억울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냈다. 금품수수나 한국남부발전 인사청탁 명목으로 로비 자금을 받았는지 등 혐의 관련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했다.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박씨로부터 3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 전 사무부총장이 수수한 금액을 총 10억1000만원으로 보고 있다.
박씨 측은 이 전 사무부총장이 정·재계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금품을 받아 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수사팀에 그동안 이 전 사무부총장과 나눈 대화가 담긴 녹취파일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사무부총장 측은 박씨 측과 돈이 오간 것은 사실이지만 청탁이나 로비가 아닌 단순 채무관계라는 입장이다.
자신이 선거 자금 등으로 7억3000여만원을 빌린 뒤 5억3000여만원을 갚았고, 2억원 정도 갚을 돈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박씨가 돌연 10억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이다. 이 전 사무부총장 측 변호인은 박씨의 녹취파일에 정치권 인사 이름이 거론되긴 하지만 청탁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달 이 전 사무부총장과 관련자들의 주거지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박씨를 여러 차례 불러 조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