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60)이 사업가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10억여 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3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00억 원대 정부 에너지 기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등을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62)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9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박 씨로부터 3억3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알선 대가로 받은 돈과 불법 정치자금 일부가 겹친다고 보고 수수액을 10억1000만 원으로 산정했다.
권오혁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