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빌라 밀집지역의 모습. 2022.8.1 뉴스1
신축빌라는 거래 이력이 거의 없어 시세를 알기 힘들다는 점을 악용해 감정평가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사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전세보증보험 사고 금액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997억 원(42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다세대주택(빌라)의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보증 사고액은 803억 원으로 80.5%에 달했다.
올해 1~7월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보증 사고액은 2018년 8억 원 대비 125배 많다.지난해 한 해 동안의 사고액(622억 원)과 사고건수(251건)를 이미 넘어섰다.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이 전세사기를 공모해 감정평가액을 높여 받은 경우 처벌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학우 하나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는 “신축빌라 시세가 불명확한 점을 이용해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라며 “고의성이 분명한 경우 제도적 처벌 근거를 마련하되 전문가들의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