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남욱에 한말 공소장 적시 “남욱, 유동규에 금품 제공 약속” 檢 “李 선거자금 대주겠다는 취지”
“100억 원 정도 수익이 예상되는데 법인을 만들어 본부장님 몫을 챙겨드리겠다. 빠르면 2014년 4월, 늦어도 6월에는 돈을 쓰실 수 있도록 하겠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내부 정보를 주고받은 유 전 직무대리와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2일 유 전 직무대리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2013년 그는 남 변호사에게 “개발사업을 계속하려면 이 시장 재선이 중요하다”며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한 몸이고 내년 선거에서 이 시장을 어떻게 당선시킬 것인지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자 남 변호사가 2014년 4∼6월 돈을 쓸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답한 것이다. 당시 남 변호사는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대장동 사업을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3억5200만 원을 2013년 4월부터 8월까지 순차적으로 전달하던 시기였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후 유 전 직무대리는 사업 관련 내부 정보를 남 변호사에게 미리 알려줬다. 또 정 회계사는 2013년 10월 공사 실무진을 만나 “건설사가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해 달라” 등의 특혜 요구를 사업 공모지침서에 관철시켰다고 한다. 결국 남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는 2013년 12월 최종사업자로 선정됐다. 공소장에는 이 대표의 이름이 18차례 등장한다. 검찰은 이 대표의 공모 여부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제 선거자금으로 흘러간 돈이 있는지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