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손수레를 끌던 여성을 치고 병원에 데려가다 숨지자 범행 현장에 다시 놓고 간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유기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70)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5시 32분께 충남 태안군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에서 손수레를 끌고 걸어가던 피해자 B(65·여)씨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뒤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며 죄책이 무겁다”라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특히 A씨와 함께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C(65)씨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등이 선고됐으며 검찰과 C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다만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차에 태워 가던 중 사망한 것처럼 보이자 피해자를 고의로 유기했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유족들은 피해자 사망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