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공동취재) 2022.7.26/뉴스1 ⓒ News1
국세청이 과태료를 부과해놓고 실제 걷은 비율은 최근 4년 평균 30%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세청은 지난해 총 2587억940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결정했으나 32.7%인 846억7700만원 수납에 그쳤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등에 명시된 법률위반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해 부과한 과태료 중 73%가량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1896억2200만원)으로, 국세청은 이 중 406억7400만원을 걷어 수납률은 21.5%에 그쳤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는 지난해 614억1400만원으로 전체의 23.7%였다. 수납률은 63.7%(391억3600만원)였다.
홍 의원은 “매년 과태료 수납률이 20~30%대를 전전하며 고질화되고 있다”며 “징수업무 조직강화 등 수납률을 높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