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2020년 ‘북한 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에 대해 “감사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3일 “해당 감사와 관련해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해 ‘감사원법’ 제50조에 따라 문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작성했다”며 “감사 수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 발부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 측에 전화로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질문서를 방문해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문 전 대통령 측은 수령 거부 의사를 구두로 표명했다.
감사원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질문서 발부 사례를 열거하며 해명에 나섰다.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보낸 바 있으며 두 전 대통령은 질문서를 받아 답변했고 감사원은 이를 감사결과에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들어서도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전달하려고 했으며, 이들은 질문서 수령을 거부해 감사원은 기존에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감사결과를 정리했다고 부연했다.
감사원은 북한 피살 공무원 사건 실지감사를 14일 종료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