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액이 법정 한계치에 이른 사람이 약 3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의 72배 규모였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자 중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인원이 30만9053명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1주택자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해 전년의 150%, 다주택자는 전년도의 300%까지만 부담하는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는다. 세 부담 상한 적용대상은 2017년 4301명에 그쳤지만 2019년 6만2358명, 2020년 12만8553명, 2021년 30만9053명으로 급증했다. 2017년과 비교하면 2021년 적용대상은 71.9배로 폭증했다.
지난해 세 부담 상한 적용 대상 중 1주택자 등 기본세율 대상자는 16만1831명으로, 다주택자 등 중과비율 대상자 14만7222명보다 많았다. 김상훈 의원은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5년간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 또한 적지 않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