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News1
최근 잇따라 거액 횡령 사고가 발생한 금융권에서 순환 근무제와 명령 휴가제가 확대되고 내부 고발자 포상도 강화된다.
3일 금융감독원은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내부통제 운영개선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은행들에 대해 특정 부서의 장기근무자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고 불가피하게 장기 근무가 필요할 경우 예외 허용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사 명령 휴가제의 대상자에 위험직무자 뿐 아니라 장기근무자도 포함하기로 했다.
한 직원이 통장과 인감을 모두 관리하거나 업무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원 간에 공유하는 관행도 수술대에 오른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내에서 반드시 분리돼야 하는 필수 직무를 정하고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꾸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금융사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도 확대된다. 직원이 금융사고 적발에 기여하면 내부고발로 간주해 적극적인 포상을 실시하고 금전적으로 평가가 곤란한 제보에 대해서도 포상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