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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휘규칙 무효”…국가경찰위,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입력 | 2022-10-03 21:11:00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전경 ⓒ News1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근거로 꼽히는 ‘경찰 지휘규칙’이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위는 지난달 30일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행안부령) 제정안과 관련해 헌재에 권한 침해와 무효 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피청구인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다.

청구 주요 취지는 행안부가 경찰법에 규정된 경찰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경찰 지휘규칙을 만들어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 장관이 ‘치안 사무’를 지휘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정부조직법과 경찰법 입법 취지에 충돌한다는 지적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철 경찰위원장은 지난 8월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이 위법성 논란에도 시행된다”며 “법률에서 허용되는 대응조치를 수행하고자 한다”고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청구는 경찰위 소속 위원 7명 전원이 내부 논의를 거쳐 독자적으로 결정해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만 청구할 수 있다.

행안부 소속 자문위원회인 경찰위가 권한쟁의심판 당사자 적격을 인정받지 못하면 이번 청구가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

각하는 심판 청구가 적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판단할 실익이 없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