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 실태조사 실시 참여 인원 적고 경험 쌓기 위해 일자리사업 44%, 중복 참여 허용 고령-저숙련-저소득 참여자로 일자리 고용효과 크게 높지 않아
“단순히 예산이나 참여자 수만 늘릴 게 아니라 실제 참여자들의 경력 개발로 이어지도록 일자리의 질을 높여야 한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이 내놓은 ‘2021년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사업 운영성과 실태조사’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다. 지난해 각 지자체가 진행한 일자리 사업 2037개 가운데 1490개 사업의 담당자들이 해당 조사에 응답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들은 각종 일자리 사업에 총 1조422억 원을 투입했다. 사업 하나당 평균 6억87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일자리 사업 중에서 중복 참여가 허용되는 사업은 전체의 44.4%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이 중복 참여를 허용한 이유는 ‘참여 지원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29.9%)와 ‘사업 참여 경험이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어서’(28.2%) 등 두 가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 중 직접일자리·직업훈련·고용장려금 사업에서는 ‘참여 지원자가 많지 않아서’, 고용서비스·창업지원은 ‘사업 참여 경험이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어서’를 사업에 반복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가장 큰 이유로 답했다.
또 일자리 사업 담당자들의 절반은 해당 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보통’(49.8%)이라고 답했다. 이어 ‘효과가 높다’(42.1%), ‘효과가 낮다’(8.1%)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일자리 사업을 해도 고용 효과가 낮다고 생각되는 주된 이유는 ‘고령·저숙련·저소득 등 일자리 사업 참여자 특성에 따른 사업 내부적 요인’을 꼽은 응답이 76.7%로 가장 높았다. 반면 ‘코로나19 등 사업 외부적 요인’(23.3%)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자체에서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법적 근거는 ‘법령에 따라’(42.4%)가 가장 많았다. 하지만 ‘특별한 근거 없음’이라고 답한 비율 역시 22.1%에 달했다. ‘자체 조례’에 근거하는 경우는 18.8%로 조사됐다. 또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 관리를 별도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의 절반을 넘는 55.5%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일자리 사업의 목적과 대상, 법적 근거 등을 좀 더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성과관리 체계화 등 철저한 사업관리 역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