州공무원 휴가-연차 사용 가능해져 “인구 15% 아시아계의 다양성 인정”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음력 1월 1일(Lunar New Year)인 ‘설날’을 주(州) 공휴일로 공식 지정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해당 내용이 담긴 법안 ‘AB 2596’에 서명했다. 법안 발효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의 모든 공무원은 음력 1월 1일에 8시간의 휴가 또는 연차를 사용하거나 휴일 근무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뉴섬 주지사는 “설날을 주 공휴일로 지정한 것은 곧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캘리포니아주에 가져다준 다양성과 문화적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번 지정은)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설날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섬 주지사는 “우리 주를 대표하는 풍부한 다양성과 배경에 대해 무척이나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