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회 전 자가검사로 음성 확인돼야
4일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원, 장애인시설 등에서 대면 ‘접촉 면회’가 가능해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6차 유행이 본격화되면서 7월 25일부터 감염취약시설 내 접촉 면회가 제한된 지 두 달여 만이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4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대면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그동안 이들 시설에 방문한 입소자 가족은 아크릴판 등 가림막을 사이에 둔 대면 ‘비접촉 면회’만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 서로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방문객은 면회 전 시설에 마련된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해 검사를 해야 한다. 검사 후 음성이 확인되면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면회를 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각 시설은 면회 전 환기를 철저히 하는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감염취약시설 내 방역조치가 완화되는 건 현재 코로나19 유행이 안정적인 상황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일주일(9월 27일∼10월 3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2만8231명)는 직전 주(3만1500명)보다 줄었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3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해제할 방침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3일 언론 인터뷰에서 “빠르면 내년 3월, 늦어도 상반기 안에는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