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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암호화폐 ‘뒷광고’ 올렸다 벌금 18억 맞은 모델

입력 | 2022-10-04 10:55:00


미국 리얼리티 TV쇼 스타인 킴 카다시안(41)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금전적 대가를 받고 특정 암호화폐를 불법 광고한 혐의로 미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아 거액의 벌금을 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3일(현지시간) 카다시안이 암호화폐 일종인 ‘이더리움맥스’(EMAX)에 대한 게시물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그 대가로 25만 달러(약 3억 7000만 원)를 받은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카다시안은 지난해 6월 13일 인스타그램에 “재정적인 조언을 주려는 건 아니고 친구들에게 들은 것을 공유한다. 이더리움맥스 커뮤니티에 가입해 혜택을 받으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당시 카다시안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2억 7000만 명에 달했다.

카다시안은 해당 게시물에 ‘#ad’(광고)라고 알렸지만, SEC 측은 투자자들이 그가 광고비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카다시안은 이에 126만 달러(약 18억 1944만 원)를 벌금으로 납부했고 관련된 조사에도 협조하기로 합의했다고 SEC는 전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유명 인사나 인플루언서들이 홍보하는 암호화폐 등 투자 기회가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례”라며 “투자에 따르는 잠재적 위험과 기회를 개별 투자자들이 고려해야만 한다”고 권고했다.

이와 관련해 카다시안 측 변호인은 “이번 일이 해결된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카다시안은 처음부터 SEC에 전적으로 협력했고 이 사건에서 SEC를 도울 수 있다면 뭐든 하겠다는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카다시안뿐만 아니라 복싱 스타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와 힙합 프로듀서 DJ칼리드 역시 비슷한 혐의로 벌금을 냈다.

올 1월에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카다시안과 메이웨더 주니어, 농구 스타 폴 피어스 등을 상대로 이더리움 맥스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