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리얼리티 TV쇼 스타인 킴 카다시안(41)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금전적 대가를 받고 특정 암호화폐를 불법 광고한 혐의로 미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아 거액의 벌금을 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3일(현지시간) 카다시안이 암호화폐 일종인 ‘이더리움맥스’(EMAX)에 대한 게시물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그 대가로 25만 달러(약 3억 7000만 원)를 받은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카다시안은 지난해 6월 13일 인스타그램에 “재정적인 조언을 주려는 건 아니고 친구들에게 들은 것을 공유한다. 이더리움맥스 커뮤니티에 가입해 혜택을 받으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당시 카다시안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2억 7000만 명에 달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유명 인사나 인플루언서들이 홍보하는 암호화폐 등 투자 기회가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례”라며 “투자에 따르는 잠재적 위험과 기회를 개별 투자자들이 고려해야만 한다”고 권고했다.
이와 관련해 카다시안 측 변호인은 “이번 일이 해결된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카다시안은 처음부터 SEC에 전적으로 협력했고 이 사건에서 SEC를 도울 수 있다면 뭐든 하겠다는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카다시안뿐만 아니라 복싱 스타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와 힙합 프로듀서 DJ칼리드 역시 비슷한 혐의로 벌금을 냈다.
올 1월에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카다시안과 메이웨더 주니어, 농구 스타 폴 피어스 등을 상대로 이더리움 맥스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