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경찰청 전경. @news1
터널이나 교량 공사 과정에서 무면허 업체에 불법하도급을 알선하고 부실시공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뇌물을 챙긴 국토관리청 공무원 7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경찰청은 뇌물수수와 배임 혐의로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 A 씨(6급), B 씨(7급), C 씨(7급) 등 3명을 구속하고, 동료 공무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공사업체 대표 45명과 법인 36곳을 불구속 입건했다. 공문서를 위조해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공사 감리원 3명도 검거했다.
이들 공무원이 실제로 받은 뇌물은 6500만 원이며, 업체에 요구한 금품의 액수를 합치면 1억2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사 감리원들과 짜고, 실제 설치하지 않은 도로전광표지판 카메라를 마치 설치한 것처럼 허위의 준공 서류를 꾸며 2억6000만 원 상당의 국고를 손실시킨 혐의(배임)도 있다.
경찰은 진영국토관리사무소가 발주한 73건의 터널 관련 사업을 전수 조사해, 소방설비와 환풍 설비 공사 전부를 무면허 설계업자에게 실시설계 용역을 맡긴 사실도 밝혀냈다. 또 올해 7월경 해당 사무소 등 20곳을 압수 수색해 현금 1994만 원을 압수하고, 범죄 수익금 1881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4월 불법 하도급 공사가 이뤄진 터널에서 불이 났지만, 관련 시설이 고장 나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범죄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