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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라리’ 타면서 임대주택 거주…주차장에 외제차 수두룩

입력 | 2022-10-04 14:21:00

LH “2년 전 3076대→현재 264세대 감소…관리 강화 노력”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gettyimagesbank)


서민 주거복지 일환으로 마련돼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살면서 입주기준가액을 넘는 고가의 외제차 등을 보유한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는 임대료를 2년 가까이 체납한 사례도 있었다.

이런 허점으로 정작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이 배정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LH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임대주택 기준가액 초과재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입주자 기준을 벗어나는 고가의 외제차 등을 보유한 곳만 264가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 기준은 ▲무주택 세대 ▲총자산 2억4200만원(영구임대), 3억2500만원(국민임대) ▲자동차가액 3557만원 이하다.

LH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817개 단지 60만9379가구 중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한 곳은 7만1233가구(11.7%) 였으며, 입주기준을 초과한 고가차량 보유 세대는 264가구(0.04%)로 나타났다.

차종으로는 제네시스 EQ900 등 고가의 국산차를 비롯해 외제차를 보유한 곳도 143가구 있었다. BMW와 벤츠가 96대로 가장 많았고, 포르쉐, 페라리, 마세라티, 테슬라, 아우디 등도 있었다.

특히 서울시 송파구 인근 위례신도시의 국민임대주택단지에서만 외제차 등 고가차량 7대가 발견됐다. 용인의 한 국민임대주택에서는 1억원이 넘는 벤츠를 보유한 세대도 있었는데 이 세대는 임대료조차 연체한 전력이 있었다. 고가차량 보유 세대 중 임대료를 최장 22개월 간 연체한 사례도 있었다.

현행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상 영구, 국민, 행복주택 재계약 시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차량을 소유한 것이 확인될 경우라도 영구, 국민 임대의 경우 1회에 한 해 재계약의 유예가 가능하다. 특히 2017년 6월 30일 이전 입주한 영구임대주택 세대일 경우 요건을 미충족할 경우에도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장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서민의 주거복지 일환으로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가 차량을 보유한 입주자들이 발견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목표에 부합하지 않고 일부 편법적인 입주나 도덕적 지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주 기준가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재계약 유예 불가 등 일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LH 측은 2년 전에는 3000여 세대에 이르렀으나 관리 강화로 현재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LH 측은 “고가차량 소유자 재계약 기준 및 등록기준 강화, 자동차 가액 기준 상향 등으로 기준초과 고가차량은 감소하고 있다”며 “2020년 3076세대에서 현재 264세대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입주자격 초과자들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