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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동훈 장관 스토킹 건, 고소인 조사 마쳐…피의자 출석 요구”

입력 | 2022-10-04 14:59:00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퇴근길 스토킹’ 고소 사건에 대해 경찰이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4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불상차량이 한 장관의 관용차량을 지속적으로 미행한다는 스토킹 고소건에 대해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피의자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장관 측은 지난 28일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피혐의자는 한 장관 퇴근길을 자동차로 미행하고 자택 인근을 배회하며 한 장관과 수행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한 장관을 미행한 것은 유튜버 ‘더탐사’(구 열린공감TV) 관계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더탐사 측은 스토킹이 아니라 취재 목적이었다고 반박한 상태다.

더탐사 관계자는 “한 장관 부동산과 관련한 제보를 받았다”며 “(한 장관이) 퇴근하고 귀가하는 거주지가 어디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취재를 위해 거주지를 확인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잠정조치 1,2,3호 및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시행한 상태”라며 “통상의 고소사건과 마찬가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